권은희 새누리당 의원 "도청 이전때 기존부지 국가 매입"

입력 2015-07-22 22:05  

정가 브리핑


[ 이정호 기자 ] 권은희 새누리당 의원(사진)은 22일 도청 이전 시 기존 도 청사 및 부지를 국가에서 매입한 뒤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무상 또는 장기 임차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도청이전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부지 관리에 들어가는 시설·운영비 등 국가적인 비용 부담이 줄어들고, 부지 소유권과 활용 주체의 일원화를 통해 부지 개발 및 운영 효율도 높아져 향후 도청 이전터 개발사업이 탄력을 받을 수 있다는 게 권 의원 측의 설명이다.

이정호 기자 dolp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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