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협회, 자본시장법 개편 연구용역 발주

입력 2015-07-23 01:14  

"네거티브 규제로 바꿔야"
정부도 개편 방향에 공감



[ 조재길/하수정 기자 ] 당국과 금융투자업계가 규제 일변도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을 고치기 위한 첫발을 내디뎠다. 금투협회는 22일 정기 이사회를 열어 자본시장법 개정을 위한 연구 용역을 발주하기로 의결했다.

▶본지 6월16일자 A1·5면 ‘자본시장 10년 역주행’ 시리즈 참조

금투협회 관계자는 “2009년 2월 자본시장법이 시행될 당시는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라서 투자위험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금투협회는 초창기 자본시장법을 만들 때 참여했던 대학교수 등 전문가 집단 위주로 용역을 발주하기로 했다. 자본시장법 체계를 단순화하는 한편 선진국처럼 ‘네거티브 규제(규제 열거사항을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허용)’로 바꾸는 게 타당한지도 검토할 계획이다. 오는 10월까지 연구 결과를 받아 금융위원회에 제출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용역 발주의 배경엔 황영기 금투협회장의 의지가 담겨 있다는 평가다. 앞서 황 회장은 기자간담회에서 “갈라파고스 제도는 주변과 다른 독특한 생태계를 갖고 있는데 한국의 금융제도가 갈라파고스식”이라며 “금융 선진국에는 없고 한국에만 있는 감독 방식과 관행을 바꿀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당국도 자본시장법의 개정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 무엇보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틈날 때마다 금융개혁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투협회 용역 보고서를 포함해 다양한 내용을 검토한 뒤 내년 초 큰 틀의 금융개혁을 마무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재길/하수정 기자 road@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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