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켓인사이트] 운용사도 '지분 10%룰' 풀린다

입력 2015-07-23 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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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투자 활성화 위해
'즉시공시' 의무 면제 추진
분기별 1회로 부담 줄이기로



[ 이유정 기자 ] ▶마켓인사이트 7월22일 오후 4시13분

상장사 지분을 10% 이상 보유한 자산운용사들이 보유주식수가 변동할 때마다 즉시 공시하도록 하는 이른바 ‘10%룰’을 완화해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공시 부담을 완화해 운용사들의 적극적인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서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22일 “자산운용사들의 대량보유공시와 소유공시에 대한 보고기한을 연기금 수준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변동할 때마다 매번 공시해야 하는 ‘10% 대량보유공시(10%룰)’를 연기금처럼 분기에 한 번에 몰아서 할 수 있도록 해주는 방안이 유력하다. 금융위는 연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

10%룰은 기관이나 개인이 상장기업의 주식을 10% 이상 취득한 이후 단 한 주라도 매매하면 5일 이내에 금융감독원에 보고하도록 하는 제도다. 국가·지방자치단체·연기금은 2013년 8월부터 특례를 적용받아 주식을 사고판 날이 포함된 분기의 다음 분기의 첫달 10일 내에 몰아서 공시하고 있다.

규제가 완화되면 운용사들은 현재 1주일에 한 번꼴로 해야 하는 지분 공시를 3개월마다 한 번씩 몰아서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A라는 기업의 지분을 10% 이상 가진 운용사가 7월1일에 1%, 8월1일에 2% 매입해도 10월10일 전에 한 번만 공시하면 된다. 자산운용업계 관계자는 “과도한 공시 부담과 투자전략 노출에 대한 우려 때문에 10% 이상 투자가 위축되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이 같은 공시 부담 완화가 운용사들의 적극적인 주식 투자로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 국민연금의 경우 한두 개에 불과했던 10% 이상 보유종목이 규제 완화 이후 급증하는 효과가 있었다.

이유정 기자 yj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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