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면에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지시를 받고 금품을 전달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윤승모 전 경남기업 부사장 측은 범행을 시인하며 홍 지사 측과 상반된 주장을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현용선 부장판사) 심리로 23일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홍 지사 변호인은 "윤승모로부터 1억원 받은 일이 없으며 공소사실 기재 장소에서 그를 만난 사실조차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윤 전 부사장의 변호인은 "정치자금을 건네준 것은 바꿀 수 없는 사실이다. 수사단계에서 일관되게 자백했다. 이 법정에서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홍 지사는 2011년 6월 중 자신의 국회 의원회관 집무실에서 윤 전 부사장을 만나 쇼핑백에 든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됐다.
당시 한나라당 공천을 노리던 성 전 회장은 당대표 선출이 유력하던 홍 지사와 우호적 관계를 맺기 위해 홍 지사에게 자금을 건넨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이날 검찰은 "성 회장이 사망했지만 육성과 공범·참고인 진술을 확보해 공소사실을 입증했다"며 "한 점 의혹 없이 진실을 파헤친다는 생각으로 수사를 했고 그 결과 기소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홍 恥瑛?금품수수 일시를 '2011년 6월'보다 더 구체적으로 '6월 몇일'까지 좁히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대법원 판례를 보면 (금품수수 일시를) 2달여 기간으로 특정해도 피고인 방어권 보장 등에 충분하다"고 했다.
검찰은 또 홍 지사 측이 수사과정에서 윤 전 부사장 등의 진술을 회유한 정황이 있다며 재판부에 "참고인 오염이나 정치 등 기타 외부요인을 막기 위해 기일 진행을 최대한 신속하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홍 지사 측은 "언론 보도를 보면 회유자는 3명이고 그 중 2명은 홍 지사와 무관한 이유로 윤 전 부사장을 만났다"며 "윤 전 부사장을 회유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했다"고 반박했다.
홍 지사는 이날 연가를 낸 것으로 알려졌으나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향후 재판 절차 등을 조율하는 공판준비기일에는 불구속 피고인에게 출석 의무는 없다. 다만, 윤 전 부사장은 출석했다.
홍 지사는 이날 기일 전 자신의 변호인들과 만나 억울함을 토로한 것으로 알려졌다. 홍 지사는 앞서 재판장과 사법연수원 24기 동기인 이철의 변호사를 선임했으나 논란이 일자 이날 취소했다. 홍 지사의 다음 공판준비기일은 8월26일 오전 11시에 열린다.
[난데없는 LG전자의 구글 피인수설…시장 흔든 이유는?] [수입차, '새 얼굴' 앞세워 하반기 국내 시장 '공 ?#39;] [잘 나가는 '대용량 커피'…점점 커지는 이유보니] ['삼성 반도체' 호황에 협력사 인센티브도 사상 최대] [수요일 오전 11시면 '따르릉'…공포의 '민폐전화']
한경닷컴 뉴스룸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
[한경+ 구독신청] [기사구매] [모바일앱]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