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시멘트 M&A 우선협상대상자로 삼표 등 '선정'

입력 2015-07-23 14:10  

서울중앙지법 파산6부(윤준 파산수석부장판사)는 23일 ㈜동양이 보유한 동양시멘트 주식 55%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삼표컨소시엄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동양이 보유한 동양시멘트 주식 55%의 2순위협상대상자로는 한앤컴퍼니컨소시엄이, 3순위협상대상자로는 유진PE컨소시엄이 선정됐다.

동양인터내셔널㈜이 보유한 동양시멘트 주식 19%의 우선협상대상자로는 한앤컴퍼니컨소시엄을 선정했다. 2순위 협상대상자로는 유진PE컨소시엄을 선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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