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건설기계 수급조절위원회를 열어 영세한 사업자 보호를 위해 다음달부터 2년 간 이들 건설기계의 신규 등록을 제한하는 내용의 ‘2015년도 수급조절계획’을 심의 의결했다고 23일 발표했다.
영업용 덤프트럭 및 콘크리트믹서트럭의 경우 지난 2009년 8월 1일 부터 7월 말까지 실시해 왔던 신규등록 제한을 2017년 7월31일까지 2년간 연장했다. 영업용 콘크리트펌프는 이번에 신규로 포함하되 매년 등록대수의 2%까지만 신규 등록을 허용하는 제한적 수급조절을 내달 1일부터 2017년 7월31일까지 2년간 실시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그동안 건설기계 시장을 분석해 수급상황을 전망하는 정책연구를 실시해왔다. 연구결과 굴삭기·덤프트럭·기중기·콘크리트믹서트럭·콘크리트펌프 등 5개 기종의 공급이 과잉할 것으로 분석됐다.
하지만 공급과잉이 점차 해소되는 기중기와 수급조절을 시행할 경우 국제통상 마찰 우려가 있는 굴삭기는 신규등록 제한 대상에서 제외했다. 또 국토부는 임대료 체납 해소를 위해 ‘건설기계 임대료 체납 신고센터’ 운영을 적극 지원하고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제도’를 활성화 하는 등 건설기계 대여사업자 권익보호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이 痔?기자 hiunea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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