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분교수, 변호사도 포기하게 만든 행동이 '충격'

입력 2015-07-24 08:34   수정 2015-07-24 12:57


인분교수, 피해자에 위자료 130만원 보내…교수 측 변호인도 포기

제자에게 억지로 인분을 먹이는 등 수년간 지속적으로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구속된 경기도 모 대학 교수 A씨(52)가 법원에 미지급 급여와 합의금 등의 명목으로 400만원을 공탁했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내왔다고 피해자 B씨(29)가 23일 밝혔다.

B씨는 한 매체를 통해 "미지급 급여와 지연손해금, 위자료 명목으로 400만 원을 공탁한다는 공문이 왔다"며 "미지급 급여가 249만 1620원, 지연손해금 16만 원, 위자료는 정확하게 명시도 안했지만 총 400만 원이어서 차액을 생각해보니 130만 원 정도가 나오더라. '위자료는 너한테 130만 원을 주겠다" 이런 내용이였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이어 "보통의 직장 같은 경우에는 정확한 지급 기준에 의해서 지급을 하지만 A교수는 자기 마음대로였다"며 "기분 따라 70만 원 주고 싶으면 70만 원 주고 30만 원 주고 싶으면 30만 원 주고 안 줄 때는 안 주고( 그마저도 못 받은 게 8개월쯤 된다)"라고 말했다.

그는 같이 근무한 동료들의 월급도 비슷한 수준이었느냐는 질문에 "나중에 경찰 수사 들어가서 들어보니까 300만 원 받았다고 하더라. 다른 친구들도 200만 원 중반대로 알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방송 진행자 한수진은 "가해 교수 측 변호인에게 인터뷰 요청을 했지만 어제(22일) 사임계를 제출했다는 얘기 전해 들었다"며 "가해 교수에 대한 변호를 포기했다는 내용이었다"고 말했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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