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사건과 관련해 체결한 변호사 성공보수 약정은 무효라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앞으로 변호사 업계의 수임 관행에도 큰 변화가 예상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허모씨가 성공보수 1억 원은 지나치게 많아 신의성실 원칙에 반하니 이를 돌려달라며 변호사 조모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대법원은 그간 사건 종류를 불문하고 성공보수 약정은 원칙적으로 유효하고, 금액이 부당하게 과한 경우에만 신의성실 원칙을 들어 일부를 무효로 봐왔다. 하지만 이번 전원합의체 판결이 내려진 23일 이후부터 형사사건에 대해 체결한 성공보수 약정은 무효라고 판례를 변경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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