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는 모든 요양기관에 통상 비용 청구 후 22일 걸리던 요양급여 비용을 청구 후 7일(공휴일 제외) 이내에 조기 지급했다고 설명했다. 메르스 환자가 발생·경유한 39개 병원과 9개 약국에도 2893억원을 선지급했다.
7~8월 2개월분의 요양급여비를 지난 2~4월 요양급여 비용의 월평균 급여비를 기준으로 먼저 지급하는 방식이다. 실제 요양급여 비용과 차액이 발생하면 9~12월 지급 급여비에서 더하거나 빼서 맞춘다.
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IBK기업은행과 함께 실시한 특례대출을 통해선 108개 요양기관이 315억원의 신규 대출을 받았다고 전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
[7/31] 中자오상증권초청, 2015 중국주식 투자전략 강연회 (무료)
[이슈] 40호가 창 보면서 거래하는 기술 특허출원! 수익확률 崙翩澯?/a>
[한경+ 구독신청] [기사구매] [모바일앱]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