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비리' 송광호 의원, 항소심도 징역 4년

입력 2015-07-24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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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부품업체로부터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새누리당 송광호 의원(73)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4부는 24일 "금품공여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어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송 의원의 항소를 기각했다.

송 의원은 1심에서 징역 4년과 벌금 7000만원, 추징금 6500만원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송 의원은 철도부품업체 AVT 대표로부터 2012년 4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11차례에 걸쳐 6500만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불구속 기소됐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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