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석방돼도 '성공보수' 못받는 변호사…전망은?

입력 2015-07-24 16:20   수정 2015-07-24 17:06

"전관예우 관행 근절" vs "변호사 양극화 심화"


형사 사건의 변호사 성공보수 약정은 무효라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와 주목된다. 변호사들의 수임 관행에도 변화가 불가피해졌다. 성공보수가 금지되면 전관예우 관행이 사라질 것이란 기대와 변호사 업계의 양극화가 심화될 것이란 우려가 함께 나오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4일 허모씨가 성공보수 1억원은 지나치게 많아 신의성실 원칙에 반하니 이를 돌려달라며 조모 변호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원심을 확정했다.

형사사건에서 성공보수를 금지해야 한다는 논의는 이미 20년 전부터 제기돼 온 해묵은 문제다. 대한변협이 지난 1995년 형사사건에서 성공보수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변호사 보수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 마련을 논의한 게 시발점 격.

1999년 대통령 자문기구로 출범한 사법개혁추진위원회에서도 이 문제가 다시 논의됐다.

형사사건은 심리적으로 위축된 피의자나 피고인의 상태를 이용해 고액의 성공보수가 책정될 가능성이 있고, 윤리적 문제 등을 고려할 때 금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 나왔었다. 이후 17~18대 국회에서 성공보수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변호사법 개정안이 여러 차례 제출됐으나 실제로 개정이 이뤄지지는 못했다.

이날 20년 만에 전원합의체 판결로 성공보수 무효를 선언한 대법원은 이번 판결이 전관예우 문제를 해결하고 사법신뢰를 회복하는 밑거름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변호사들은 성공보수를 금지하면 착수금이 올라가고, 연쇄적으로 소송 초기 비용이 상승하면서 오히려 서민 계층의 법률 서비스 접근이 어려워질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또한 수요가 몰리는 전관들이나 대형 법무법인(로펌)보다 중소 로펌이나 변호사들이 타격을 받아 전관예우 근절 효과보다는 변호사 업계 양극화만 심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내놨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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