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24일 본회의에서 형법상 살인죄의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표결에 부쳐 203명 투표에 찬성 199표, 기권 4표로 의결했다. 반대표는 없었다.
형법상 살인죄의 공소시효는 완전히 폐지된다. 단 강간치사, 폭행치사, 상해치사, 존속살인 등 모든 살인죄에 공소시효를 없애는 내용은 해당되는 개별법 별로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법제사법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제외됐다.
이 법안은 1999년 5월20일 대구 동구 골목길에서 학습지 공부를 하러 가던 김태완군(사망 당시 6세)이 누군가의 황산테러로 49일간 투병하다 숨진 사건이 영구미제로 남게 될 위기에 처하자 새정치민주연합 서영교 의원이 발의한 것이다.
태완군의 부모가 공소시효 만료를 사흘 앞둔 작년 7월4일 재정신청(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법원에 직접 사건을 재판에 넘겨달라고 신청)을 냈지만 올 2월 기각됐다. 태완군 부모는 재정신청 기각에 불복해 재항고했으나 대법원이 재항고도 기각하며 사건이 종결된 바 있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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