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팬오션 매각 과정 배임 의혹' 홍기택 산업은행 회장 불기소 송치

입력 2015-07-24 17:38   수정 2015-07-24 17:54

하림그룹의 팬오션 인수합병 과정에서 배임 의혹이 제기된 홍기택 산업은행 회장 등에 대해 경찰이 혐의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홍 회장과 김유식 전 팬오션 대표(법정관리인) 등의 배임 혐의에 대해 불기소 의견으로 서울남부지검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24일 밝혔다. 지난 5월 팬오션 소액주주들은 홍 회장과 김 전 대표, 윤모 서울중앙지법 파산부 판사 등이 하림그룹의 팬오션 인수합병 과정에서 팬오션을 실제보다 낮은 가격에 부당하게 매각했다며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사건을 배당받은 남부지검 형사1부는 영등포경찰서를 통해 수사를 지휘했다. 경찰은 두 달간 산업은행과 팬오션의 구조조정 담당자를 소환하고, 하림그룹 실무진도 참고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를 벌였다. 경찰 관계자는 “팬오션의 기업회생절차 및 인수합병 과정에서 별다른 불법적 행위를 찾을 수 없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12일 진행된 팬오션 관계인 집회에서는 팬오션 보통주 1.25주를 1주로 병합하는 등의 회생계획안이 통과됐다. 이에 따라 기존에 125주를 가졌던 주주의 주식은 100주로 줄었다. 소액주주들은 팬오션의 최대주주였던 산업은행이 하림그룹에 부당한 특혜를 주기위해 자신들의 손실을 감수하면서 감자안에 찬성했다고 주장했다.



오형주 기자 ohj@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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