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자기자본 3조원 이상 대형 증권사의 PBS사업부가 헤지펀드에 직접 자기자본을 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 23일 입법예고했다.
증권사들은 PBS 업무와 고유재산 업무 간 정보교류 차단 규제 때문에 헤지펀드 초기 투자 업무를 PBS 업무와 상관없는 자기자본투자사업부 등 다른 사업부에서 맡도록 하고 있다. 오는 10월 개정법이 시행되면 이 업무를 PBS사업부가 직접 할 수 있다. 업계에선 헤지펀드에 대한 서비스와 투자가 제각각 이뤄지는 구조 때문에 ‘될성부른’ 헤지펀드를 발굴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민원이 잇따랐다.
금융위는 헤지펀드 운용사의 최소 자기자본 기준을 종전 60억원에서 20억원으로 낮추고 등록제를 인가제로 완화하기로 했다. 헤지펀드에 투자할 수 있는 최소 투자금 기준도 5억원에서 1억~3억원 수준으로 낮춘다. 대형증권사 PBS사업부 관계자는 “진입요건 완화로 자금력에 제약을 받지 않는 신생 헤지펀드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프라임브로커는 헤지펀드 운용과 성장에 필요한 신용공여, 증권대차, 컨설팅 등 종합 서비스를 제공하는 증권사를 말한다. KDB대우증권 삼성증권 NH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 현대증권 등 5대 증권사가 프라임브로커 업무 허가를 받았다.
이유정 기자 yj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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