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숙한 경쟁법 환경 제공
라오스·파키스탄 공무원들
9월 중 공정위서 교육
[ 황정수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아세안(동남아시아국가연합) 등 경쟁법 도입을 준비 중인 신흥국에 공정거래법 체계와 법 집행 노하우를 적극적으로 전수하고 있다. 신흥국들에 국내 공정거래법 체계를 이식하면 해당 국가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이 익숙한 경쟁법 환경에서 영업할 수 있어서다.
24일 공정위에 따르면 오는 9월 라오스 사무관 두 명, 파키스탄 사무관 두 명이 공정위에서 한 달 과정 인턴을 한다. 올초 공정위가 아시아 지역 국가들을 대상으로 ‘인턴 연수’ 수요를 파악했을 때 두 국가에서 지원 의사를 알려왔기 때문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라오스와 파키스탄에는 경쟁법이나 소비자보호법 체계가 완벽하게 구축돼 있지 않다”며 “인턴들이 세종시 공정위 청사로 출근해 국내 경쟁법 체계와 집행 노하우를 배우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9월 중 한국에서 국제경쟁정책 워크숍도 열 계획이다. 워크숍에서 공정위는 경쟁법 도입을 준비 중이거나 도입했지만 문제가 생기고 있는 신흥국 篇タ便湧?대상으로 강연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국내 기업들이 해외 경쟁당국으로부터 거액의 과징금을 부과 받는 것을 방지하는 데도 힘쓰고 있다.
공정위는 유럽연합(EU) 미국 브라질 등의 경쟁법 체계를 분석하는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오는 11월께 용역이 마무리되면 해외 경쟁법 위반 시 국내 기업들의 행동요령과 대응전략에 대한 설명회를 열 계획이다.
김성근 공정위국제협력과장은 “국내 기업들이 해외에서 경쟁법 위반으로 거액의 과징금을 부과 받는 것을 방지하는 것도 공정위의 주요 업무”라고 말했다.
세종=황정수 기자 hj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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