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원동 새마을금고 강도 피의자 "빚 갚으려 범행"

입력 2015-07-26 16:33  

서울 서초구 잠원동 새마을금고 강도 용의자가 범행 6일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50대 퀵서비스 기사 최모씨(53)는 빚을 갚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으며 범행에 사용된 총은 가스총이 아닌 장난감총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서초경찰서는 26일 정오께 강남구 수서동 한 아파트에서 용의자 최모씨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그는 경찰에 붙잡힌 뒤 순순히 범행을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씨는 지난 20일 낮 12시20분께 잠원동 새마을금고에 침입해 현금 2400만원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 동기는 최씨가 생활비 등으로 지인에게 진 빚 5000만원을 갚기 위한 것이었다. 조사 결과 최씨는 4년여 전 해당 새마을금고에서 통장을 개설한 사실을 떠올리고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 범행 3일 전엔 오토바이를 타고 와 동태를 살피기도 했다.

경찰은 "최씨가 범행 후 도주한 경로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 분석을 통해 붙잡았다"며 "수서동 아파트는 최씨가 알고 지내던 동생의 집이었다"고 설명했다. 21년 전 같은 금고에서 발생한 강도 사건의 동일범이라는 관측과 관련해선, 조사 결과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애초 가스총으로 새마을금고 직원과 손님을 위협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장난감 권총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범행에 사용된 오토바이는 작년 11월 퀵서비스 업체 사장으로부터 월 35만원을 주고 빌려 퀵서洲봉臼?사용해 온 것이었다.

최씨는 훔친 2400만원 중 2150만원을 지인들에게 송금해 갚은 뒤 곧바로 정선 카지노로 가서 나머지 250만원을 탕진했다. 이후 한동안 정선 카지노에 머물다 24일 수서동 지인의 아파트로 옮겨 은신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최씨의 정확한 범행 경위 등을 파악하는 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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