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세습' 막는 법안 국회 제출

입력 2015-07-26 21:23  

하태경 새누리 의원 발의


[ 박종필 기자 ] 기업체 임직원의 가족이 신규 채용 시 특혜를 받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이 26일 국회에 제출됐다.

하태경 새누리당 의원은 이날 노사 간 단체협약에 신규 직원 채용 시 직원 자녀 등 가족에 대한 특혜 조항을 넣을 수 없게 하고 이를 어긴 기업은 명단을 공개하도록 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하 의원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직원 가족채용 특혜를 노사협약으로 규정한 기업은 그 명단을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공개해 사회적인 압력이 가해질 수 있도록 했다”며 “고용세습은 봉건적 행태로 반드시 근절돼야 하는 채용제도”라고 말했다.

고용부가 지난 3월 발표한 ‘2014년도 단체협약 실태조사’에 따르면 현재 직원 가족 채용 특혜 조항이 있는 기업은 조사 대상 727개 기업 중 3분의 1 정도인 221개로 나타났다.

고용세습 논란을 없애기 위한 법안은 3월에도 국회에 제출된 바 있다. 민현주 새누리당 의원은 당시 ‘고용정책 기본법 개정안’을 내고 “근로자 가족을 우선·특별채용하는 것은 차별”이라는 문구를 명시하도록 했다. 이 법안은 아직 소관 상임위원회인 환경노동위원회 심사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박종필 기자 j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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