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07월24일(11:06) 자본시장의 혜안 ‘마켓인사이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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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 증권사로 선정해주는 대가로 증권사 직원들로부터 수천만원대 금품을 수수한 대한지방행정공제회 전 직원이 징역형을 받았다. 재판부는 '갑을 관계'를 악용한 중한 범죄라 판단해 이례적으로 중형을 선고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부장판사 현용선)는 최근 업무 편의를 봐준 대가로 증권사 법인 영업 직원들로부터 2000만원을 챙긴 혐의(배임수재)로 행정공제회 주식팀 전 펀드매니저 박모씨(42)에 대해 징역 8월에 추징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대가성이 있음을 인식하면서 이를 변제할 의사 없이 제공받아 청탁에 대한 묵시적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인정된다"며 "사회 상규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부정한 청탁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행정공제회는 분기별로 주식을 매매할때 거래할 증권사 ?10곳 안팎 선정한다. 각 증권사의 영업 직원들은 각 연기금 및 공제회와 좋은 유대관계를 유지하면서 소속 증권사가 좋은 평가 점수를 받도록 하는 역할을 한다. 박씨는 지난해까지 주식팀에서 직접 주식을 투자하면서 분기별로 각 증권사를 평가해 거래 증권사를 선정하는 업무를 담당했다. 증권사 선정은 세미나에 참여해 리서치 자료를 받거나 기업을 탐방한 횟수(정량 평가) 및 펀드매니저의 주관적 평가(정성 평가)로 이뤄져 박씨의 의도에 따라 조정이 가능한 구조였다.
박씨는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이같은 지위를 남용해 증권사 10여곳의 영업 직원들에게 각 수백만원씩 총 4400만원을 받았던 것으로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드러났다. 특히 주식 투자 실패로 거액의 빚을 지고 이자 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워지자 적극적으로 금품을 요구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이중 2012년 메리츠증권 직원에게 받은 500만원을 비롯해 현대증권(300만원) 하이투자증권(300만원) 삼성증권(400만원) 골드만삭스(500만원) 등 총 2000만원에 대해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실제 박씨는 이들에게 돈을 받은 뒤 해당 증권사의 세미나에 더 많이 참석하는 등 방법으로 점수를 높여 거래 증권사로 선정되도록 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돈을 준 영업직원들은 모두 '빌려준 돈'이라고 진술했으나 재판부는 "차용증을 쓰지 않았고, 서로 갚지 않아도 되는 돈이라는 암묵적 합의가 있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돈이 오갔더라도 박씨와 업무적으로 직접 연관이 없거나 청탁 정황 증거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대우증권(500만원) KTB투자증권(500만원) 현대증권(300만원) 한국투자증권(300만 ? 우리투자증권(200만원) 이트레이드증권(500만원) KB투자증권(200만원) LIG투자증권(150만원) 등이다.
재판부는 "수수한 금액이 그리 크지 않다"면서도 "우월적 지위를 악용해 개인적 이익을 취득했고, 이로 인해 공제회의 거래 증권사 선정 업무 집행의 공정성과 청렴성 및 신뢰가 훼손됐다"고 강조했다.
정소람/김인선 기자 ram@hank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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