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측은 이어 "'한앤컴퍼니컨소시엄'을 차순위협상대상자로, '유진프라이빗에쿼티컨소시엄'을 차차순위협상대상자로 선정하고 법원의 허가를 얻었다"고 말했다.
박희진 한경닷컴 기자 hotimpac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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