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서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 시행령이 29일 시행된다고 28일 밝혔다.
시행령을 보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진출입 부근에 주차하는 행위, 물건 등을 쌓아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 장애인주차구역 표시를 지우거나 훼손하는 행위 등으로 주차를 방해했다 적발되면 50만원을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와 함께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인이 타지 않았는데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경우 2회 적발시 6개월간, 3회 적발시 1년간 장애인전용 주차가능 표지를 회수해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도 신설됐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의 주차가능 표지를 다른 사람에게 주거나 대여한 경우, 발급받은 주차가능 표지를 위·변조한 경우에도 적발 횟수에 따라 6개월~2년간 재발급이 제한된다.
시행령 발효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앞에 핸드브레이크를 내려놓은 채 평행주차를 하는 경우 50만원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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