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주 새정치연합 의원 "노동위원회 공정성 요건 강화"

입력 2015-07-28 19:01  

정가 브리핑


[ 은정진 기자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인 김영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사진)이 노동위원회 공정성 강화를 위해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안’을 28일 대표 발의했다. 노동위원회는 근로자위원·사용자위원·공익위원 3자로 구성된 준사법적 성격을 지닌 협의제 행정기관으로서 노사 간 이익분쟁과 권리분쟁을 조정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위원회의 공정한 직무집행을 위해 위원의 제척(직무집행에서 배제시키는 제도)·기피 등의 요건을 강화했다.

은정진 기자 silver@hankyung.com



[한경+ 구독신청] [기사구매] [모바일앱]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국경제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