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익공유형 대출은 낮은 고정금리(연 1.22~3.22%)로 자금을 지원한 뒤 영업이익이 발생했을 때 이와 연동해 매년 추가로 이자를 내는 방식이다. 추가이자는 대출일 이후 각 결산기 영업이익의 3%다. 고정이자와 추가이자의 합은 원금의 40%를 넘지 않도록 했다. 높은 영업이익이 발생하면 이자 부담이 과도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추가이자는 1년차에 원금의 10%, 2년차엔 20%를 한도로 뒀다. 영업손실 또는 당기순손실이 발생하면 추가이자는 면제된다.
최대 연간 20억원(운전자금은 5억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문의는 중소기업 통합콜센터(국번 없이 1357)로 하면 된다.
이현동 기자 gra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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