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청강사로 나선 이경수 한국부동산개발협회 사무국장은 부동산개발업의 정의, 문제점, 필요성 등과 함께 부동산개발업법의 제정 경위를 주제로 강의를 진행했다.이 국장은 소비자를 보호하고 부동산개발업을 종합적·체계적으로 관리 육성하기 위해 2007년 제정된 부동산개발업법의 쉬운 법률 해석뿐만 아니라 협회 사무국의 책임자로서 겪어온 다양한 사례 등을 통해 교육생으로 참가한 공무원들의 이해를 쉽게 도왔다.부동산개발업법의 올바른 제도 정착을 위해 건전한 아이디어와 개발 콘셉트를 마련할 수 있도록 협회가 앞장서고,부동산개발업의 건전한 발전 및 우수한 인력양성 위해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사전교육 활동을 개선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교육에 참가한 도 관계자는 “이번 교육을 통해 담당자들의 개발업법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졌고 건전하고 올바른 제도 정착의 중요성을 깨달았다”고 말했다.
한국부동산개발협회는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근거해 설립된 법정단체다.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사전교육 및 각종 학술 세미나 등을 통해 업계 관계자들의 교육 및 교류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진행 하고 있다.(02)512-4750
김진수 기자 tru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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