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측이 '땅콩회항' 사건으로 조현아 전 부사장이 구속됐을 때 '편의를 봐주겠다'는 브로커의 제의를 받아들여 대가를 제공한 정황이 드러났다. 이 가운데 조현아 전 부사장의 수감생활 편의를 봐주겠다고 나서 이권을 챙긴 혐의로 구속된 염모 씨가 단순 브로커가 아닌 것으로 확인돼 화제다.
염 씨는 1997년 8월6일 발생한 대한항공 보잉747기 괌 추락사고 당시 유가족대책위원장을 맡았고, 당시 대한항공 간부에게 돈을 받았다가 구속된 인물로 전해졌다.
괌 추락사고는 탑승자 200여명의 목숨을 앗아갔고, 염씨는 아버지와 여동생을 잃었다. 염씨는 1997년 9월6일 사고발생 한 달만에 발족한 유가족대책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됐다.
하지만, 같은해 12월 괌사고 유족 43명은 염씨 등 위원회 간부들과 대한항공 심모 부사장 등을 각각 배임수재와 배임증재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염씨는 조현아 전 부사장이 서울 남부구치소에 있을 때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한진렌터카 정비용역 사업을 수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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