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불법 영업행위한 서울택시 201건 무더기 단속

입력 2015-07-29 13:11  

경기도는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17일까지 도내 28개 시에서 택시 불법 영업행위 합동 단속을 실시해 223건을 적발하고 행정처분 및 고발조치를 취했다고 29일 밝혔다.

단속에서는 관외영업 등 불법 영업행위를 한 서울택시 201건이 무더기 적발됐다.


도민들의 안전한 택시 이용과 건전한 운송질서 확립을 위해 실시된 점검은 경기경찰청, 법인택시 및 개인택시조합, 택시노조, 각 시의 택시업무부서와 합동으로 진행됐다.

점검 사항으로는 대여자동차(일명 렌트카) 이용 불법 유사 택시영업 행위, 자가용 이용 불법 유사 택시영업 행위, 서울 택시의 도내 불법영업 행위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했다.

도는 총 9519건을 점검한 결과 렌터카·자가용 영업행위 2 서울택시의 도내 영업행위 201 주정차 위반 20건 등 총 223건을 적발했다. 도내택시의 관외영업은 1건도 적발되지 않았다.

서울택시의 도내 불법 영업으로 적발된 201건은 서울시에 통보해 경찰 고발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렌트카 및 자가용 자동차의 불법 유사 택시영업으로 적발된 2건은 해당 시에서 경찰에 고발 조치했다.

주정차 위반으로 적발된 20건은 해당 시에서 과태료 부과 조치 등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이외에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계도를 실시했다.

도는 택시 불법 영업행위가 주로 야간에 집중되고 있는 것을 감안해 앞으로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불시 야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영종 택시정책과장은 이번 합동 단속으로 택시 불법행위에 대한 경각심 고취와 건전한 택시 운송질서 확립에 한걸음 더 다가갔다”며 렌트카 및 자가용 자동차의 불법 유사 택시 이용 중 사고 시 자동차 상해보험이 적용되지 않고, 운전자의 신원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불법 유사 택시 이용을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의정부=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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