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도에 따르면 개정안은 미군기지 공여구역이나 민통선 인근 접경지역 소재 읍?면?동에서 시행하는 개발 사업에 대한 개발부담금을 50%정도 감면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및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등 현행법에는 미군기지 공여구역 및 주변지역·접경지역에 대한 개발 사업에서 개발 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는 특례조항이 있다. 그러나 부담금감면 근거법인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명확한 감면 근거가 마련돼 있지 않아 법적용이 모호했다.
도는 이에 2013년부터 정성호(양주·동두천), 황진하(파주을) 의원과 함께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개정안에 대한 의원 입법 발의를 추진해왔다.
감면 수혜대상지역이 대부분 경기지역에 분포되어 있고, 수혜면적이 광범위하다는 이유로 국회 상임위의 통과가 지연되는 등 어려움이 있었다.
이후 도와 정성호 의원·황진하 의원은 감면대상지역을 조정하는 등 지속적인 노력 끝에 2년여 만에 국회를 통과하게 됐다.
이강석 도 균형발전기획실장은 “이번 법안 통과에 따라 경기도내 15개 시군 60개 읍?면?동, 도 전체면적의 24%에 해당하는 2452㎢가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매년 220억원의 부담금 감면 효과가 예상된다”고 파급효과를 설명했다.
도는 파주, 의정부, 동두천, 연천, 포천 등 공여구역 및 접경지역이 위치하고 있는 경기북부 지역이 법 개정의 직접적인 수혜대상지역에 포함됨에 따라 이 지역에 대한 민간투자 확대로 지역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 등으로 개발이 가속화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의정부=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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