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경영지원단] 가지급금, 법인세 부담뿐만 아니라 대표이사 책임까지

입력 2015-07-29 14:54  


회사 외부로 현금 흐름이 있었으나 지출내역이 증빙되지 않는 경우 임시적으로 처리하는 계정을 가지급금이라고 한다. 가지급금은 법인의 입장에서 회수해야 하는 자금이기 때문에 대여금에 속한다.

경기도 성남에서 25년째 건설회사를 운영해 오던 L대표는 자신의 회사를 자녀에게 가업승계 하려고 했으나. 막대한 세금으로 인해 가업승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사업 특성상 건설업은 가지급금이 발생하기 쉬운데, L대표는 이러한 가지급금 때문에 부과된 막대한 상속세로 인해 곤란한 상황에 봉착해 있다.

대기업과 달리 중소기업은 가지급금을 해결할 방법을 찾는데, 어려움을 겪거나 적절한 조언을 구할 곳을 찾기 어려운 경우가 종종 있다.

대전 유성에서 20여 년간 업체를 운영하던 K대표는 최근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전환을 하고자 했다. K대표가 법인으로 전환을 결정하게 된 계기는 법인 전환 시 세금절감과 함께 다양한 혜택을 얻을 수 있다는 기장 세무사의 조언에서 비롯되었다. 법인 사업자로 전환한 K대표는 최근 세무사로부터 대표이사 가지급금의 인정이자가 상당히 늘어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하지만 이를 처리하는 방법뿐만 아니라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해 가지급금을 방치巒刮駭? 그러나 가지급금으로 인해 법인세와 소득세부담이 크게 증가하면서 더 이상은 방치 할 수 없는 수준이 되었고, K대표는 여전히 해결 방법을 찾지 못해 고심하고 있다.

가지급금이 발생하는 원인은 다양하다. 가지급금은 대표나 임원의 개인적인 지출을 법인자금으로 사용했을 때 발생하기 쉽다. 법인 비용으로 지출은 했으나 이를 증빙 할 수 없을 때에도 가지급금이 발생하게 된다. 이처럼 자금 인출 사유가 불분명한 비용이 보통 가지급금으로 처리된다. 법인이 사업상 불가피하게 사용한 비용이라도 증빙자료를 제대로 갖추지 못하면 가지급금이 되는 것이다. 보통 가지급금 문제는 기업의 회계를 꼼꼼히 관리하지 못하는 경우 빈번하게 발생하게 된다. 그리고 리베이트 성 지출처럼 증빙 자체를 아예 챙기지 못했을 때도 가지급금으로 분류된다.

이 밖에도 법인기업의 과점주주에게 부과된 간주 취득세 등을 법인이 대납하거나 대표의 부채를 법인이 인수해 대납하는 경우에도 가지급금이 발생하게 된다.

가지급금으로 인해 법인세가 증가하게 되고, 이로 인해 대표이사나 임원의 대여금에 대해서 인정이자를 산입하게 된다. 그리고 이를 다시 해당 임직원에 대한 상여 처분하여 미상환시 미수수익으로 처리하게 된다. 그러므로, 세법에서는 가지급금과 법인 대출금이 동시에 있을 경우 전체 차입금 중 가지급금이 차지하는 비율의 금액에 상당하는 지급이자를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아 손금불산입 하게 된다.

또한 가지급금은 인정이자를 계산할 뿐 만 아니라 지급이자 규제도 받게 되므로 법인이 이중으로 법인세를 부담하게 될 수 있다. 법인의 가지급금이 늘어나게 되면, 인정이자를 이자 발생일?속한 사업 결산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않으면 해당 임원이 그 이자만큼 혜택을 본 것으로 간주하여 근로소득세를 과세하게 된다.

그러므로 가지급금을 가지고 있는 법인이라면 장기적으로 잘못된 거래관행을 근절하고 법인의 자금흐름을 제대로 파악하여 근본적인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 대표이사의 개인적인 지출을 제한하는 등의 근본적인 대안이 필요하다. 가지급금을 해결함에 있어 모든 방법에는 장단점이 있으므로 기업의 상황에 맞는 적절한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가지급금은 단기간에 처리가 어렵다. 예를 들어, 폐업한 법인일지라도 향후 가지급금과 관련해 관세관청으로부터 사후관리를 받기 때문에 장기간에 걸쳐 해결하고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한경 경영지원단에서는 중소기업의 가지급금 문제와 관련해 전문가의 다양한 사례 분석을 통한 처리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가지급금과 관련해 자세한 문의는 한경 경영지원단으로 하면 된다.

(한경 경영지원단, 02-6959-1699, http://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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