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열 새정치연합 의원
[ 은정진 기자 ] 이찬열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사진)은 29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장기요양보험의 재가급여(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등 집에서 받는 방문요양서비스)에 ‘방문영양’을 신설해 노인 영양불량과 노인성 만성질환을 적극적으로 해결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은정진 기자 silv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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