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길 새정치연합 의원
[ 은정진 기자 ] 김한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사진)이 기업의 인권경영을 국가에서 지원하고 확산하기 위해 ‘인권존중기업 인증제도’ 도입을 주된 내용으로 한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을 29일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인권위가 기업 인권 실태를 조사해 결과가 우수한 기업을 인권존중기업으로 인증하고 인증받은 기업은 인권위 홈페이지에 공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은정진 기자 silv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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