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종필 기자 ] 국가정보원이 대공·대테러 목적의 해킹을 200여 차례 시도했고, 이 과정에서 북한의 불법 무기거래를 적발한 사실을 지난 27일 국회 정보위원회에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정보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29일 “국정원이 당시 해킹 시도 건수와 성과에 대해 비교적 구체적으로 공개했다”며 “200여건 정도라고 들었다”고 전했다. 국정원이 해킹으로 북한의 불법 무기거래를 적발했고 북한의 다른 외화벌이 활동 정황과 국제 마약범죄조직의 움직임 등도 포착하는 성과를 올렸다고 보고했다는 것이다.
북한은 미국의 관련법 및 미국 정부의 행정명령,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따라 핵·미사일 등 대량 살상무기는 물론 호화사치품 거래도 금지돼 있다.
박종필 기자 j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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