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롯데그룹은 "신 전 부회장 해임은 일본롯데의 실적 부진에 따른 것으로 경영 성과에 대한 결과로 알고 있다"며 신 전 부회장의 신격호 총괄회장에게 보고가 누락됐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일본 롯데홀딩스 지분과 관련해서는 "7월 15일의 신동빈 회장 대표이사 선임과 28일 이사회의 구두 해임 무효 결정은 우호 지분이 우세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일"이라며 "자세한 지분 내역은 일본 롯데홀딩스가 밝힐 것"이라고 전했다.
신 총괄회장이 신동빈 회장의 해임을 지시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신 전 부회장과 일부 친족들이 고령으로 거동과 판단이 어려운 신 총괄회장을 임의로 모시고 가 구두로 해임발표를 유도했다"며 "적법한 절차 없이 무단으로 이뤄져 효력을 인정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롯데그룹 측은 "차후 개최될 임시 주주총회는 현재 일본 롯데홀딩스의 정관규정에 없는 명예회장직을 신설하기 위한 것"이라며 "구체적 사안은 일본 롯데홀딩스 이사회 등에서 향후 결정할 사안"이라고 밝혔다.
김아름 한경닷컴 기자 armijj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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