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이 30일 발표한 ‘대리운전 이용 시 보험금 지급 유의사항’에 따르면 차량 소유주가 처음부터 운전기사와 같이 타지 않고, 차량만 옮기는 대리운전을 시켰다면 운전기사가 사고를 냈어도 보험금을 못 받을 수 있다. 이 경우는 통상의 대리운전이 아닌 ‘탁송(託送·남에게 부탁해 물건을 보냄)’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보험금을 받기 위해선 운전기사가 탁송 보험에 추가 가입해야 한다. 이재민 금감원 분쟁조정국장은 “탁송의 경우 통상의 대리운전 보험으로는 사고 발생 시 보상을 받을 수 없다”며 “차량 이동만 원할 경우 이를 운전업체에 명확히 알려 탁송 보험에 가입된 운전기사를 파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일규 기자 black041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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