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선거운동 기간 인터넷 실명제는 합헌

입력 2015-07-30 16:03   수정 2015-07-30 16:03

선거운동기간에 적용되는 '인터넷 실명제'(공직선거법 제82조 제6항)가 합헌 결정을 받았다.

헌법재판소는 30일 선거기간 인터넷 실명제를 담은 공직선거법 조항에 대해 재판관 5(합헌) 대 4(위헌) 의견으로 이같이 결정했다.

헌재는 선거기간 언론사 게시판 등을 통해 흑색선전이나 허위사실 등이 유포될 경우 언론사의 공신력과 지명도에 기초해 광범위하고 신속한 정보왜곡이 일어날 수 있다며 선거 공정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조항이라고 판단했다.

헌재는 실명확인에 별다른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지 않고, 실명 확인 후에도 글쓴 사람의 개인정보는 노출되지 않는 점을 고려하면 이 조항이 정치적 익명 표현의 자유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언론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도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이정미·김이수·이진성·강일원 재판관은 적어도 선거운동 기간만은 국민의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할 필요가 있다며 위헌 의견을 냈다.

이들 재판관은 해당 조항은 정치적 의사표현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핵심적 기간인 선거운동기간에 익명 의사표현을 불가능하게 하고 있어 선거의 공정성이라는 입법목적 달성에 오히려 장애가 된다고 밝혔다.

또 인터넷을 이용한 선거범죄에 대해서는 이미 여러가지 제재수단이 마련돼 있는데도 수사 편의와 선거관리의 효율성에만 치우쳐 익명 표현 자체를 제한하는 것은 국민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선거법 82조 6항은 선거운동 기간 인터넷 언론사 게시판이나 대화방 등에 정당과 후보자를 지지, 반대하는 글을 올릴 때 실명 인증을 받도록 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인터넷 실명제는 2012년 8월 헌재의 위헌 결정으로 사라졌지만, 선거운동 기간에만 실명제가 부활하는 셈이다. 그동안 선거법상 실명제도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컸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헌재 위헌 결정 취지가 반영되려면 선거기간 실명제도 폐지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국회에 선거법 개정 의견을 제출했고, 2012년 9월 진선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이런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날 헌재의 합헌 결정으로 선거기간에는 실명제가 그대로 유지되게 됐다.

다음커뮤니케이션은 선거기간 실명 확인을 위한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과태료 1000만원을 부과받자 2013년 관련 조항에 대해 헌법소원을 냈다.

한경닷컴 뉴스룸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



[8/7] 2015 한경스타워즈 실전투자대회 개막 D-8
[이슈] 40호가 창 보면서 거래하는 기술 특허출원! 수익확률 대폭상승




[한경+ 구독신청] [기사구매] [모바일앱]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