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정호 기자 ] 박명재 새누리당 의원(사진)은 30일 의약품, 화장품 등의 효능에 대한 정보를 시각장애인이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제품 용기에 점자나 음성변환용 코드를 의무 표시하도록 하는 약사법 등 4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은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표기를 임의적인 선택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시각장애인이 약품을 오용하거나 기능식품을 과다복용하는 부작용이 잇따르고 있다는 지적이다. 박 의원은 “의약품, 식품 등 정보는 대부분 인쇄물 같은 비전자정보로 이뤄져 있어 시각장애인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는 데 미흡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정호 기자dolph@hankyung.com
[한경+ 구독신청] [기사구매] [모바일앱]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국경제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