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개인 요트 소유자도 영업 가능

입력 2015-07-30 19:15   수정 2015-07-31 05:47

[ 하인식 기자 ] 개인 요트 소유자가 별도의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없이 요트 영업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부산시는 마리나업 사업자가 수영만 요트경기장 계류시설 이용허가를 신청할 경우 3개월 내(연장 가능)에서 영업을 허용하기로 했다고 30일 발표했다. 개인 소유 요트와 보관·계류시설만 갖추면 누구나 요트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마리나 항만법 개정안이 지난 7일 시행된 데 따른 것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개정 법안은 등록기준을 대폭 완화해 얼마든지 소규모 1인 기업의 창업이 가능해져 부산 요트산업 발전의 기폭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부산=하인식 기자 hai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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