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현지시간) 외신에 따르면 미국 연방순회법원은 스마트플래시가 자사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삼성전자를 상대로 제기한 특허소송과 관련해 "특허청(USPTO)에서 스마트플래시의 특허가 실제 유효한 것인지 판단하기 전까지 판결을 보류한다"고 밝혔다.
앞서 스마트플래시는 삼성전자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과 스마트폰에서 자사의 모바일 데이터 스토리지 및 페이먼트 시스템와 관련한 권리를 침해했다며 소송을 냈다.
일반적으로 특허 소송이 제기되면 특허 유효성 여부를 먼저 따져본 뒤 침해 여부를 가리게 된다.
연방순회법원의 결정은 특허청 내 심사위원회에서 지난 4월 "스마트플래시의 특허가 추상적인 아이디어에 불과하고 실제 보호받을 자격이 없다"는 의견을 내놓은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특허청에서 최종적으로 특허 유효성 여부에 대한 판단을 내릴 것으로 보이는 내년까지 소송 절차는 중단될 예정이다.
위원회에서 이같은 의견을 이미 전달한 만큼 특허청의 최종 판단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보여 스마트플래시의 삼성전자 상대 특허소송은 무위로 돌아갈 가능성이 높은 것으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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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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