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보험료 실직 땐 안 내도 된다

입력 2015-08-02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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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주완 기자 ] 국민연금공단은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던 직장인이 실직이나 이직 준비 등으로 직장을 그만둔 경우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고 2일 발표했다. 기존 납부자가 소득이 없어지면 납부예외 신청을 할 수 있다. 납부예외는 국민연금 가입자 자격은 유지하면서 보험료 납부의무는 지지 않는 것을 뜻한다.

다만 납부예외 기간에는 보험료를 내지 않기 때문에 그 기간만큼 나중에 받게 될 연금액은 줄어든다. 납부예외자로 인정받으려면 국민연금공단 등에 우편이나 팩스를 보내거나 직접 방문을 통해 반드시 납부예외 신청을 해야 한다.

김주완 기자 kjw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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