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납부예외 기간에는 보험료를 내지 않기 때문에 그 기간만큼 나중에 받게 될 연금액은 줄어든다. 납부예외자로 인정받으려면 국민연금공단 등에 우편이나 팩스를 보내거나 직접 방문을 통해 반드시 납부예외 신청을 해야 한다.
김주완 기자 kjw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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