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보험료 실직 땐 안 내도 된다

입력 2015-08-02 18:04  

[ 김주완 기자 ] 국민연금공단은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던 직장인이 실직이나 이직 준비 등으로 직장을 그만둔 경우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고 2일 발표했다. 기존 납부자가 소득이 없어지면 납부예외 신청을 할 수 있다. 납부예외는 국민연금 가입자 자격은 유지하면서 보험료 납부의무는 지지 않는 것을 뜻한다.

다만 납부예외 기간에는 보험료를 내지 않기 때문에 그 기간만큼 나중에 받게 될 연금액은 줄어든다. 납부예외자로 인정받으려면 국민연금공단 등에 우편이나 팩스를 보내거나 직접 방문을 통해 반드시 납부예외 신청을 해야 한다.

김주완 기자 kjwan@hankyung.com



[8/7] 2015 한경스타워즈 실전투자대회 개막 D-8
[이슈] 40호가 창 보면서 거래하는 기술 특허출원! 수익확률 대폭상승




[한경+ 구독신청] [기사구매] [모바일앱]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국경제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