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권 분쟁 결국 소송으로 해결될 것"
신동빈 회장 오늘 귀국…입장 밝힐 듯
[ 김병근/강영연 기자 ] 롯데그룹 경영권 분쟁과 관련, 신동빈 롯데 회장 측은 ‘법률적인 완승’에 대한 자신감을 나타냈다.
차남 신동빈 회장의 최측근인 롯데그룹 고위 관계자는 2일 “법적으로 우리가 유리하고 완전하게 이길 수 있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방송에서 공개된 신격호 총괄회장의 지시서나 임명장 등은 법적으로 아무런 효력이 없다”며 “결국 소송으로 갈 것이고 우리가 이길 것”이라고 했다.
앞서 장남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은 지난달 31일 방송 인터뷰에서 자신을 한국 롯데그룹 회장으로 임명하고 신동빈 회장을 후계자로 승인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하는 임명서를 신 총괄회장이 직접 서명한 것이라며 공개했다. 신 회장을 비롯한 일본 롯데홀딩스 이사 6명을 해임하는 내용의 지시서도 내놨다.
이에 대해 법조계에서는 ‘법적 효력이 없다’는 해석이 우세하다. 국내 대형로펌의 한 일본 전문 변호사는 “지시서는 전혀 효력이 없다”며 “이사회 없이 이사를 해임한 것을 법적으로 다투면 신 전 부회장이 이길 가능성은 0%”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적인 지위보다는 ‘
신동빈 회장 오늘 귀국…입장 밝힐 듯
[ 김병근/강영연 기자 ] 롯데그룹 경영권 분쟁과 관련, 신동빈 롯데 회장 측은 ‘법률적인 완승’에 대한 자신감을 나타냈다.
차남 신동빈 회장의 최측근인 롯데그룹 고위 관계자는 2일 “법적으로 우리가 유리하고 완전하게 이길 수 있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방송에서 공개된 신격호 총괄회장의 지시서나 임명장 등은 법적으로 아무런 효력이 없다”며 “결국 소송으로 갈 것이고 우리가 이길 것”이라고 했다.
앞서 장남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은 지난달 31일 방송 인터뷰에서 자신을 한국 롯데그룹 회장으로 임명하고 신동빈 회장을 후계자로 승인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하는 임명서를 신 총괄회장이 직접 서명한 것이라며 공개했다. 신 회장을 비롯한 일본 롯데홀딩스 이사 6명을 해임하는 내용의 지시서도 내놨다.
이에 대해 법조계에서는 ‘법적 효력이 없다’는 해석이 우세하다. 국내 대형로펌의 한 일본 전문 변호사는 “지시서는 전혀 효력이 없다”며 “이사회 없이 이사를 해임한 것을 법적으로 다투면 신 전 부회장이 이길 가능성은 0%”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적인 지위보다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