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 롯데] 지배구조 불투명…'폐쇄경영' 오명까지

입력 2015-08-02 18:20  

비판받는 '전근대적 경영'

오너 한마디로 이사 해임
재계 5위 대기업의 '민낯



[ 강진규 기자 ] 롯데그룹의 경영권 분쟁은 대기업의 불투명한 지배구조와 창업주의 제왕적 의사결정이라는 전근대적 경영 행태를 그대로 드러냈다는 점에서도 주목받고 있다.

롯데그룹은 연매출 83조원에 임직원 10만여명, 80여개 계열사를 거느린 재계 서열 5위 대기업이다. 하지만 롯데의 지배구조에 대해 정확히 아는 사람은 오너 일가 극소수를 제외하고는 없다.

지배구조의 정점에 있는 일본 롯데홀딩스와 이 회사 최대주주인 광윤사의 지분구조에 대해선 정확한 정보가 없다. 그간 광윤사의 롯데홀딩스 지분은 일본의 한 신용평가사 자료를 근거로 27.65%인 것으로 추정됐지만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은 지분이 33%에 이른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국 롯데를 지배하는 호텔롯데도 72%가량의 지분을 나눠 갖고 있는 11개 ‘L투자회사’의 주인이 누구인지 알려져 있지 않다.

롯데그룹의 지배구조가 드러나지 않는 것은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이 기업 정보 공개를 극도로 꺼리기 때문이다. 현재 일본 롯데그룹 계열사 37곳 가운데 증권시장에 상장된 회사는 하나도 없다.

한국에서는 81개 계열사 중 9곳만 상장돼 있다. 그마저도 직접 상장한 것은 그룹의 모태로 1973년 기업을 공개한 롯데제과와 신동빈 회장의 주도로 2006년에 상장한 롯데쇼핑 두 곳뿐이다.

한국 롯데의 지주사인 호텔롯데는 2013년 공모사채 발행을 추진했다가 금융당국이 한국과 일본의 지배구조에 관한 자료 제출을 요구하자 발행 계획을 취소하기도 했다.

절차를 무시한 오너의 해임 지시 관행도 도마에 올랐다. 신 총괄회장은 지난달 27일 일본 롯데홀딩스 본사에서 임직원 10명을 불러 모아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 6명의 이사를 해임하라고 지시했다. 한국 롯데에서도 이사회 소집 대신 해임지시서 발송으로 신 회장 등 3명의 임원을 해임하려 했다.

일반적으로 등기이사를 해임하려면 이사회를 소집한 뒤 의결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신 전 부회장은 “인사는 보통 구두로 결정했다”고 말했지만, 이 같은 해명은 신 총괄회장이 그동안 절차를 무시한 채 의사결정을 했다는 것을 방증한다는 지적이다.

강진규 기자 jose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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