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 고위 관계자는 2일 “이달 14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안건을 박근혜 대통령이 주재하는 4일 국무회의 토의 안건으로 올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14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것은 광복 70주년을 기념하고,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으로 위축된 내수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다.
임시공휴일은 정부 부처 등 공공기관만 법정 공휴일이 되는 것으로 민간분야의 동참 여부는 개별 기업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강경민 기자 kkm1026@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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