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전략과 세제혜택

입력 2015-08-03 16:15  


과거에는 법인의 형태로 기업을 설립하려면 번거로운 절차를 따라야 했다. 그로 인해, 많은 기업이 개인사업자로 사업을 운영하다가 법인으로 전환하는 것이 관행적이었다. 보통 법인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가장 큰 이유는 개인 사업자에서 법인으로 전환할 경우, 세금 절감과 다양한 혜택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많은 기업이 법인으로 전환을 꾀하는 이유는, 개인 사업자에 비해 법인 사업자가 과세 부담이나 사업 운영에 있어 유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우선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체에서 얻는 소득 외에 이자 수익, 임대소득과 같은 개인의 소득까지 종합과세 되어 최대 38%까지 높은 세율을 적용 받게 된다. 뿐만 아니라, 4대 보험과 주민세 등 간접세까지 합하게 되면 소득의 절반 수준에 이르는 세금을 부담하게 된다.

그렇다면 소득 규모가 커진 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을 하게 되면 어떤 점이 유리할까?

첫 번째는, 법인사업자로 전환하게 되면 소득규모가 커져도 10~22% 수준의 낮은 세율을 적용 받아 세금부담이 줄어 든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성실신고확인제도나 소득세율의 인상으로 인해 세금부담이 증가되는 것에 비해, 법인사업자의 적용 세율은 상대적으로 낮아 소득규모가 증가할수록 개인사업자보다 법인사업자가 유리하다.

두 번째,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 시 기업의 대외 신용도가 높아져 금융기관을 통한 자금조달이 원활해진다. 금융기관에서는 사업주 1인만 책임을 지는 개인사업자보다 임원과 주주까지 여러 사람이 책임을 지는 법인 사업자와의 거래를 선호하기 때문이다.

이 외에도, 등기자산 취득세 면제, 양도소득세 과세 이연 등의 혜택이 있다. 올해 이슈로 부각되어 있는 대표나 임원의 퇴직금과 급여 역시 비용처리가 가능하다.

개인 사업자에서 법인 사업자로 전환하는 방법은 다양하다. 일반사업양수도, 세감면 사업양수도와 현물출자에 의한 법인전환, 중소기업통합 등의 방법으로 전환이 가능하다.

일반사업양수도의 경우 개인의 회사를 법인으로 설립한 후 다른 법인회사에 매각하는 방식이다. 절차가 간단해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한다. 다만 일반사업양수도의 경우 조세혜택이 없어 양도소득세와 취득세 등이 발생하므로 양도소득세와 취득세 납부대상이 적은 기업에게 유리하다.

세감면 사업포괄양수도의 경우 법인 설립 후 개인의 회사 자산을 포괄 사업 양수도의 형태로 법인에 매각하는 방법이다. 현물출자에 비해 법인전환 절차가 간편하며, 부동산 자산이 낮을 수록 유리하다.

현물출자는 개인사업자가 사용하던 사업상의 고정자산을 법인 전환 시 현물 출자의 자본 형태로 편입하는 방식이다. 부동산 자산이 많은 개인사업자가 조세혜택을 가장 많이 받을 수 있지만 사업장을 분할하여 그 중 일부만을 전환하는 경우는 세금감면을 받을 수 없다.

마지막으로 중소기업간 통합을 통한 법인전환은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한 후 타 중소기업과의 합병을 하는 것이다.

이처럼 다양한 방법들?각각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기업의 상황에 맞는 법인전환 방식을 선택해야 한다. 관련 전문가의 조언을 통해 적합한 법인전환 방식을 선택하고 체계적으로 실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경경영지원단에서는 개인 사업자 법인전환과 관련해 전문가들의 자문을 통한 해결솔루션을 제시하고 있다. 개인 사업자의 법인전환과 관련한 문의는 한경경영지원단으로 하면 된다.

(한경 경영지원단, 02-6959-1699, http://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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