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는 4일 시행되는 새로운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준회원 제도를 만들고 정회원 가입자격을 확대한다고 3일 발표했다. 지금까지 중앙회에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을 기반으로 설립된 협동조합과 중소기업 관련 단체만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어 중앙회가 소수 업종의 목소리를 대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협동조합이 아닌 개별 중소기업도 중앙회에 준회원으로 가입이 가능하고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연합회도 정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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