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 주장은 논점을 흐리려는 전략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저성과자 해고 문제는 노사 간의 오랜 쟁점이다. 현장에서 이 문제로 충돌이 잦아지고 법원 판결도 들쭉날쭉해 책임 있는 기관의 유권해석이 필요했던 것이 사실이다. 노동계는 저성과자 해고라는 각론에서 이 문제에 임해야 한다.
그동안 노동계는 저성과자 해고는 부당해고라며 반대했지만 사용자 측은 사회통념적으로도 저성과자 해고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근로기준법 제23조에는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하지 못한다’고 돼 있다. 문제는 여기서 ‘정당한 이유’에 ‘일 안 하는’ ‘일 못 하는’ 저성과자들이 해당되지 않는다는 데 있다. 사용자 측이 그동안 “직무수행 능력이 현저히 부족한 경우는 해고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도록 근로기준법 제23조를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미국의 경우는 ‘해고자유의 원칙’에 따라 특별한 제한 없이 해고가 가능하다. 영국은 근로자의 지식 자질이나 육체적·정신적 상태 등 업무수행능력 결여, 또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무성과에 만족하지 못할 때 해고가 가능하도록 법에 규정하고 있다.
노동연구원의 이번 보고서는 저성과 근로자에겐 기업이 한 번 기회를 제공하고, 그 기회마저도 본인의 불성실로 인해 살리지 못한다면 해고가 정당하다는 판례를 보여주고 있다. 회사가 정년퇴직 때까지 근무를 책임지라는 것은 이제 사회통념에도 맞지 않는다. 그런 사람들을 내보낼 수 있어야 청년들을 뽑을 수 있고, 고성과자들의 정년연장도 가능하다.
노동계는 반발만 할 게 아니라 저성과 근로자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입장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 일 안 하는 사람을 해고하는 것은 기업의 엄연한 자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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