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연손해금 법정이율, 연 20%서 15%로

입력 2015-08-03 19:30  

법무부, 시행령 개정 입법 예고


[ 양병훈 기자 ] 손해배상 등 돈 문제로 다투는 소송에서 1심에서 진 뒤 항소·상고하다 보면 원래 금액보다 훨씬 큰 돈을 물어주는 일이 많다. 1심 뒤에도 돈을 주지 않으면 “늦게 주는 만큼 보상하라”는 의미의 지연손해금이 붙기 때문이다.

이 같은 ‘지연손해금 폭탄’ 문제가 개선될 전망이다. 법무부는 지연손해금 법정 이율을 연 20%에서 15%로 낮추는 내용을 담은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 이율에 관한 규정’(시행령)을 입법예고할 예정이라고 3일 발표했다.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은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해 지연손해금 법정 이율을 정하도록 하고 있다. 현행 시행령은 2003년 마지막으로 개정됐는데 당시 은행의 평균 연체금리는 20.2%였다. 지금은 4.8%포인트 떨어져 15.4% 수준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지속적인 저금리 기조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한 것”이라며 “입법예고 기간에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최종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양병훈 기자 h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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