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주택 재건축돼도 주택연금 받는다

입력 2015-08-04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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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금융공사법령 개정


[ 김일규 기자 ] 앞으로 주택연금 가입자가 담보로 맡긴 주택이 재건축·재개발에 들어가도 주택연금을 계속 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발표했다. 지금까지는 주택연금 가입자의 담보주택이 재개발·재건축·리모델링에 들어가면 연금 가입자가 담보주택 소유권을 상실해 더 이상 주택연금을 받을 수 없었다.

주택연금은 만 60세 이상 은퇴자 등이 거주하는 주택을 담보로 맡기고 국가가 보증하는 연금을 평생 또는 일정 기간 매달 받는 제도다.

또 중소 건설사를 중심으로 늘고 있는 관리형 토지신탁 방식을 활용한 주택건설사업 때 자금 조달을 맡는 중소건설사도 주택금융공사의 보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김일규 기자 black041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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