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경민 기자 ] 앞으로 정부의 위원회에 참여하는 민간 위원이 업무 관련 비리 등을 저지르면 공무원과 똑같은 수준의 처벌을 받는다.
행정자치부는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민간위원의 윤리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 공포안이 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발표했다. 개정안은 위원회에 참여하는 민간위원을 공무원으로 의제(擬制·법률상 동일한 것으로 처리함)하는 원칙을 규정하고, 비위 사실이 적발되는 등 직무수행이 부적합한 위원은 해촉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했다.
공무원 의제 원칙은 인·허가, 분쟁조정 등을 맡은 민간위원이 뇌물수수 등 비리를 저지르면 벌칙 등의 책임을 공무원과 동일한 수준으로 부여하는 제도다. 지금까지 정부 위원회 소속 민간위원은 이해당사자로부터 뇌물을 받아도 대부분 벌금형에 그쳤다. 반면 인허가 담당 공무원이 똑같은 뇌물을 받으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해 징역과 벌금 처벌을 받는다.
다만 관련법에는 공무원 의제 원칙만 담기 때문에 행자부는 각 부처가 운영하는 160여개 위원회 설치 법령에 관련 규정을 담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강경민 기자 kkm1026@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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