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은정진 기자 ]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이원욱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사진)은 4일 전력수급기본계획을 확정짓는 기관인 전력정책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를 제한하는 ‘전기사업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전력정책심의위의 중립성 확보를 위해 민간위원은 1회에 한해 연임하되,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기간으로 규정하도록 했다.
은정진 기자 silv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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