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8호 등에 따른 것. 회사 측은 4일 곧바로 행정처분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했으며 향후 제재처분 취소소송 등을 통해 대응할 예정이다.
한국항공우주는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결정시에는 제재처분 취소소송의 판결시까지 입찰 참가자격에는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정현영 한경닷컴 기자 jh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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