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엘티에 따르면 이 회사는 원고인 우남익씨가 대표로 있는 유이케이와 경영권 양수도계약을 체결하면서 양수도 대금을 전환사채로 지급받았다. 이후 원고가 사채이자를 요구했는데 절차상 하자가 있어 이자가 지급되지 않았고, 이에 원고가 이자미지급을 이유로 전환사채원리금 즉시 상환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회사 측은 "소송대리인(법무법인)을 선임해 법적대응 할 예정"이라며 "이번 소송의 결과에 따라 확정 시 재공시하겠다"고 전했다.
정현영 한경닷컴 기자 jh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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