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하이닉스-샌디스크 로열티 지급 등 합의…소송 취하

입력 2015-08-05 09:17   수정 2015-08-05 09:17


[ 김민성 기자 ] SK하이닉스와 미국의 샌디스크 간 발생한 영업비밀 침해 등에 관한 소송이 모두 취하된다.

5일 SK하이닉스와 샌디스크는 로열티 제공 및 D램 판매 확대 등을 골자로 한 양사 간 협력 확대 방안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상호 특허 라이센스 계약을 통해 SK하이닉스가 2023년까지 로열티를 샌디스크에게 제공하고, 대신 샌디스크는 자사 제품 생산에 SK하이닉스 제품을 구매하는게 핵심이다.

양사는 지난 2007년 특허 상호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이번에는 기존 계약기간 등을 연장해 체결했다. 계약기간은 2023년 3월 31일까지다. SK하이닉스는 계약기간 동안 일정 수준의 로열티를 샌디스크에 지불하게 된다.

이 기간 동안 샌디스크는 자사 멀티칩패키지(MCP) 및 솔리드스테이트드라이브(SSD) 제품에 들어갈 D램을 SK하이닉스로부터 공급받는다.

SK하이닉스 관계자는 "이번 협력을 통해 경영상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게 됐을 뿐만 아니라 제품 개발에 더욱 역량을 집중할 수 있게 됐다"며 "안정적인 제품 공급도 가능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김민성 한경닷컴 기자 me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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